제1조(목적) 제1조(목적)
이 조례는「식품위생법」(이하 법 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
제1조(목적)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
제1조(목적) 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(이하 기금 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
제1조(목적)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1.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②기금은 군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, 식품위생담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.(개정 2002. 1. 18)(개정 2007. 3. 2)
④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
제5조(위원회 구성)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(이하 위원회 라 한다)를 둔다.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⑤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
제5조(위원회 구성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
제5조(위원회 구성)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심의한다.
3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통할한다.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를 대행한다.
제8조(회의 등)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
제8조(회의 등)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이 된다.
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
제8조(회의 등) 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9조(기금운용계획)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군의회 제출
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에 관한 사항은「지방자치법」및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다.
②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
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③제2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,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
행해진 것으로 본다.
부 칙(2002. 1. 18 조례 제1787호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
내지 제4조생 략
부 칙(2007. 3. 2 조례 제 1974호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①~⑪생략
⑫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
제3항중 “사회산업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⑬~⑮생략